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종결 후 테러방지법 제정
2015년 파리 연속테러사건 후 6번의 연장을 거듭한 ‘국가비상사태’가 지난 주 수요일 719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테러방지와 국가안전을 위해 정부는 국가비상사태가 언제라도 다시 재개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일간지 무료일간지 20minutes와 인터뷰를 가진 릴 씨앙스 포 헌법학교수 미셀 라꼼브에 따르면 1955년 ‘국가비상사태’가 제정된 이래 이번에 최고 장기간으로 지속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국가비상사태 법적 시행일은 몇 일 또한 몇 주로 제한되어 있다. 내무부장관은 이 기간 동안 중요한 다수의 전쟁용 무기를 압수했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을 비롯해 여러 차례의 테러공격을 차단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작년 니스테러 참사 등 여러 테러공격을 막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2여 년 동안 4천 건이 넘은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며 600여건의 가택수색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11개의 예배당이 폐쇄되었으며 현재 가택연금자도 40여명에 이른다.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는 해제되었지만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프랑스인들의 안전은 완전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1일 통과 된 ‘테러방지법’으로 국가비상사태시보다 공권력이 축소되는 부분은 영장발부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은 단순 의심만으로도 수색을 집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판사의 허락 하에 경찰이 수색, 구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가장 논란거리가 되었던 가택구금은 완화된다. 거주주택 밖으로 출입이 제한되었던 테러관련 용의자는 지역 내 활동은 허용되며 하루 네 번이었던 출입체크는 한번으로 축소되었다.
반면 지자체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 테러위협이 존재하는 행사나 장소에 대해 경계지역 확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도 적용되었던 국가비상사태와는 달리 해당지역 관리 감시만으로 축소시켰다. 또한 테러조장이나 공공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예배장소는 최대 6개월 폐쇄가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테러공격나 자연재해 등 국가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가비상사태는 재개 될 것이라고 제라르 꼴롬브내무부 장관은 명시했다. 그는 지난 2016년 7월 올랑드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중지를 알렸지만 니스테러로 인해 부득이하게 유지를 시킬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언급했다.
한편 그 동안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테러방지법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프랑스 국제인권연맹FIDH은 테러방지법이 시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사법적 절차 없이 보호경계구역 설정을 지자체에게 위임하고 임의적 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회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20 minutes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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