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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정부는 올 하반기 (7월1일부터 시행)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에 대하여 공표했다.
새 포장법, 오른 맥주 가격, 도로 교통법, 등 새로운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수포 마켓, 등 상품 구매 시 무료로 주던 플라스틱 백 을 이제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벨기에에서 생산 되는 모든 맥주는 생산원가 상승요인에 의해 최저 2.5% 인상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게된다.
18개월 미만의 신생아가 원인불명으로 급사할시 자동적으로 부검을 실시한다.
이유는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 한 다고 한다.
유로저널 벨기에
이종춘
jlee1227@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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