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이어져
마크롱정부의 첫 번째 주요 현안인 노동법개정안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는 기업에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 하에 행정명령에 의한 노동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지난 주 목요일, 프랑스 양대 노조 FO와 CGT가 주최한 4번째 노동법개정 반대시위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8만 여명(경찰추산)이 집결했지만 초기보다는 동력이 약해진 상태다. 하지만 직업교육, 실업보험, 퇴직연금 문제 등 정부의 노동법 개정강행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노조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마크롱정부가 추구하는 노동법의 핵심은 ‘유연성’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용주의 권한 확대가 골자다. 에드와르 필립총리에 의하면 현 노동법은 더 이상 다양해진 기업과 노동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와 노동자대표간의 협상이 노동자를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시각에 대해 노조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더 충실한 ‘자유주의적’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업현장뿐 아니라 법적 투쟁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예고되어 있는 연금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여론형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말,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일부 노동법 개정안은 기업에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고 가시성을 높여 놓아 경영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즉 불공정해고에 대한 보상액 상한가 책정, 고용주의 자율적 노동계약 파기 결정권, 해고 후 항소기간 단축, 20인 미만 사업장의 직원과 고용주간의 직접 협상 가능성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되면서 노조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11월 말 국회비준을 통해 법 제정이 이뤄진다. 노동법 개정안은 현재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현재 프랑스의 사회운동의 동력은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2010년 사르코지 전 대통령 집권시절 연금법 반대 시위를 최고점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노동자 파업일수는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의 개별 협상을 강화한 노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갈등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사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수 있는 수단은 파업이라는 경로를 통해서라는 설명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적어도 한 번 이상 파업을 한 사업장 87%가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사진출처 : 레 제코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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