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한 부모 따돌림’ 현상 사라질 전망
이혼 후 아이들에게 엄마 혹은 아빠를 못 만나게 함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부모들이 양육권을 잃을지도 모른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는 Children and Family Court Advisory and Support Service (Cafcass)의 계획을 인용하며 Cafcass의 예비 테스트 규칙아래 이혼한 부모들이 아이들이 다른 쪽 부모를 못 만나게 할 경우 양육권을 잃을 수도 있고 아이들과 접촉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 인디펜던트지
이러한 예비 테스트들이 시행되는 이유는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 부모가 다른 부모를 나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 결국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 부모가 아이들을 이혼한 상대방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부모 따돌림'현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을 그들의 삶에서 이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부모를 그들의 삶에서 배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부모 따돌림’ 현상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해오던 Cafcass는 이 같은 경우가 일 년에 125,000건이나 된다고 언급했다. Cafcass의 Sarah Parsons는 "'부모따돌림'현상에 대한 우리 방법은 획기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봄부터 사례별 사회 복지사들이 투입될 예정이며, ‘부모 따돌림’ 경우가 의심될 경우 주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에 익명을 요청한 ‘부모 따돌림’의 피해자인 한 아버지는 “내년 1월이면 큰 딸을 만나지 못하고 통화도 못한지 3년이 다되어간다.”며, “이것은 아동학대의 한 형태”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이혼 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 결정하는 이혼법이 구식이며 이를 끝내자는 것에 대한 토의를 다음 주에 진행한다고 인디펜던트지는 보도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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