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정당의 일부 선거 벽보물 철거명령 받아

by 유로저널 posted Sep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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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정당 NPD의 연방의회 선거 벽보물 중 외커-란도브(Uecker-Randow) 선거구에 부착된 “폴란드-침공을 막아내자”라는 문구가 적힌 벽보물이 철거명령을 받았다고 노르트도이체 룬트풍크가 보도하였다. 그라이프발트(Greifswald)의 고등행정법원은 이 문구가 새겨진 벽보물이 국민선동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벽보물에 새겨진 문구와 그림 등이 다른 사람들의 인간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선거벽보물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한다.
한편 극우정당 NPD는 이러한 내용의 선거벽보물을 50개 이상 부착하였는데, 해당 행정공무원들은 이 벽보물의 철거를 시작하였고, 선거구에서는 극우주의자들이 이 벽보물을 다시 부착하는 것을 불허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NPD 측은 이 벽보물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상의 기본권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NPD 측은 또한 이러한 내용의 선거벽보물을 인근 다른 지역의 선거구에 부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문제가 된 외커-란도브 지역에는 1000명 이상의 폴란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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