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내년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2008년 1월 1일 시행,개인소득세 12.5%, 법인세는 19%로 인하
체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혁안이 8월 21일 200석중에서 101 표를 얻은 근소한 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세법,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률 등 다양한 법률 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제개편의 주요 골자로 개인소득세는 소득 별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변경해 2008년에 15%, 2009년에는 12.5%로 인하하고 법인세는 2010년까지 19%로 인하하며, 부가가치세는 할인세율 적용대상에 대한 세율을 현행 5%에서 2008년부터 9%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제개혁은 체코의 기업경영 환경개선뿐 아니라 늘어나는 정부 부채와 현재의 연금제도를 손대지 않고는 개선이 불가능한 재정적자를 타파하기 위해 신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것이나 연립정부 내 정당간 협의 및 하원심의를 거치면서 재정적자 해소에 필수적인 연금과 의료보험 개혁 등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지출 축소는 많이 제외, 이 개혁의 당초 취재가 많이 퇴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프라하 무역관이 분석했다.
그러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율의 인하는 체코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에게는 세금부담을 낮춰줌으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개인소득세율 인하의 경우 과세대상소득의 확대적용으로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15%가 아닌 2008년 23.1%, 2009년부터 19.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현재 최고 세율인 32%가 적용되고 있는 우리기업 주재원들의 세금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프라하 무역관은 전했다.
유로저널 동유럽본부
최 피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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