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유결속Union Libre 커플, 평등관계 높아
프랑스에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커플의 동거형태도 전통적 결혼보다는 자유결속이나 시민연대계약을 선호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해마다 약 1백만 쌍이 형성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유결속으로 맺어진다. 법적 결혼절차를 밟지 않고 동거관계를 유지하는 자유결속은 매년 약 55만 여 커플로 추정된다. 5커플 중 1커플이 자유결속으로 맺어졌다.
이들의 동거기간은 짧게는 몇 달에서부터 수십 년에 이르기도 한다. 2014년 자유결속(54만 6천 쌍)이 기준 법적 결혼(24만)이나 시민연대계약PACS(16만 4천)보다 높은 수치다.
프랑스에서도 동거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6,70년대 3%대였으며 80년대 초반에도 6,3%로 매우 소수였다. 하지만 오늘날 자율결속(19%)과 시민연대계약(7%)은 26%로 전체 커플형식의 ¼에 해당된다.
결혼과 동거 등 커플 형태 선택은 세대별 차이가 크다. 자유결속커플의 연령대는 결혼커플보다 낮다. 45세 이상 커플의 경우 ¾ 이상이 결혼관계이며 자유결속평균나이보다 17세 많다. 자유결속커플의 평균나이는 38,5세이며 결혼은 55,5세이다. 시민연대계약제는 90년대 말 도입되었으며 이들의 평균나이는 37,5세다. 자율결속커플의 경우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10%이며 동거계약은 8%, 결혼은 7%로 조사되었다.
자유결속커플의 주요 특징은 결혼커플보다 교육수준이 낮으며 경제적으로 조금은 취약하지만 커플간의 평등성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교 미졸업자의 비율이 결혼과 동거계약 커플보다 8-15%가 높은 28%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인해 이들의 평균소득도 낮아져 이들의 연 평균소득은 19700유로인 반면 결혼커플은 22900유로다.
반면 두 파트너간의 소득격차는 결혼커플보다 적다. 이러한 상황은 두 동반자간의 평등지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동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별했을 경우 경제적 타격이 훨씬 미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에 더욱 민감한 여성의 경우를 고려하면 동반자간의 평등성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긴 시간 동안 자유결속으로 남아있는 커플들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동거계약이나 결혼 또는 결별로 이어진다. 2011년의 경우 ¼이 4년 동거 후 결별은 선택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수록 동거계약이나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유결속이 다른 결혼제도보다 선호되는 이유로는 이혼이나 동거계약 파기보다 훨씬 덜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2011년-2014년 평균 약 26만 커플이 헤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INSEE는 전했다. 이는 모든 형태의 동거관계 파기의 2/3에 해당한다. 20%의 결별이 20대 중반 연령대에서 이뤄지며 40대의 이혼률이 제일 높은 결혼의 경우보다 연령대가 낮다.
사진출처 : 라 크르와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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