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소 180만명 직업활동자 법적 최점임금 못받아

by eknews21 posted Dec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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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소 180만명 직업활동자 법적 최점임금 못받아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제도 도입은 저임금 분야의 임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교묘한 트릭으로 이러한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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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rtlnext.rtl.de)


지난 6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작년한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일한 사람들의 수치가 지금까지 알려진것 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독일 경제연구소 DIW 포츠담 대학의 최근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 법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8.50유로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사람들의 수치가 최소 180만명에 달한다. 이는 연방노동청이 발표한 110만명 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이다.


DIW연구소는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근거로해온 고용주들의 자료 대신에 처음으로 1 5000채의 가계들에서 3만명의 주민들을 대상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이번 결과를 도출해 냈다.


설문 대상자들은 작은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미니잡 (Minijob)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여성,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서독지역보다 동독지역 직업활동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바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고용주들이 무엇보다도 노동시간에 있어 트릭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하는 시간과 관련해 법적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260만명의 사람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으며, 설문 답변자의 일부는 지난 몇달간 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시간보다도 많은 시간을 일하고도 추가노동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한 정황 또한 드러났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준비시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다. 학자들은 자발적으로 추가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어, 드러난 경우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일을 한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DIW학자들은 독일의 최저임금제 도입이 전반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닿을수 있도록 힘써야 할것이라고 요구했다.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2015 도입된 이래, 현재 시간당 8.84유로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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