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1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슬로바키아, 기업인수 및 부동산 투자 시 권리분석 필수

슬로바키아에 사업기반을 구축하거나 공장설립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을 매입할 경우,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 드러나지 않은 미래의 법률적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세무적·재

무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자산거래 방식으로 매도자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도 있고, 이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거래는 매도자에게는 상당한 절세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

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추후에 드러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고 프라하

무역관이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슬로바키아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슬로바키아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현지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데, 현재의 법규상 유한책임 회사

의 최소 자본금은 20만 슬로바키아코루나(6060유로 상당)이면 된다.

그러나 슬로바키아 정부는 재무규정을 강화해 2009년부터 매수자와 관계가 있는 기관(대출기업의 지분

25% 이상 소지인이나 기업)으로부터의 대출규모가 연 1억 슬로바키아코루나(약 300만 유로) 이상일 경

우, 대출이자에 대한 세금감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자산거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VAT 문제인데, 토지의 형태나 건물의 형태 및 수령이 매매거래

에 대한 VAT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건물건축용 대지나 개발 중인 부동산의 거래는 VAT 부과대상이며, 사용 연수가 5년 미만인 건물도 매도

시 VAT가 부과된다.

또한 임대 중인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매매시점에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기회

를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매입자는 이에 따른 위험성이나 비용뿐만 아니라 수입감소 등도 고려해야만

한다.

현재 슬로바키아법에 따르면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상에 등록된 주인이 참된 주인임을 보장하지는 않

고 있어 임대나 매매시 반드시 변호인 등 법률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즉 부동산 등기부의 정보는 기재사항에 반하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의 정보를 믿고 부동산을 매입했어도 제3자가 확실한 증빙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진실된 주인이므로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저항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방화 이후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국유화 이전의 주인이 확실한 증빙을 제시할

경우, 반환해주는 작업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

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을 매입할 경우에는 재무적·세무적 부석에 더해 이러한 법률적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과거에 영업활동을 영위한 기업인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위험성 분석이 필요하다.

매입대상 기업의 과거의 행적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회계상의 잘못이나 과도한 세금환급, 거

래내역의 불명확 혹은 관리미비,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영업계약 등으로 매입 후 중대한 문제나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부동산을 직접 매입하기보다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을 매입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실제 시장가보다 상당히 낮게 기재돼 있다는 것으로, 빌딩은 감가상각액이 적어지

게 되며, 토지는 재매각 시 과세대상 소득이 크게 되는 위험이 있다.  
              유로저널 동유럽 본부
                    김 형수 본부장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5년 11월 9일 이후 동유럽 기사는 유럽 기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eknews 2017.06.09 4332
공지 동유럽 국가 내 유로저널 지사장, 기자, 인턴기자, 통신원을 모집합니다. eknews 2011.06.16 12449
888 EU,회원국들간의 건강 불균형 문제 격차 여전 유로저널 2008.03.21 1068
887 EU-미국,비자 면제 협정 “twin track' 협상방식 합의 유로저널 2008.03.21 1133
886 헝가리 근로자 조세부담률 OECD 2위로 file 유로저널 2008.03.21 1033
885 체코경제력, EU 평균의 80% 이상 접근 유로저널 2008.03.21 1052
884 불가리아, 육로 국경 면세점 전면 폐쇄 결정 유로저널 2008.03.28 1122
883 슬로바키아 승용차시장 급성장, 2010년 88만대 생산전망 유로저널 2008.03.28 1078
882 체코경제력, EU 평균의 80% 이상 접근 유로저널 2008.04.04 873
881 헝가리, 집권연정 와해 가능성 유로저널 2008.04.10 1026
880 폴란드 소프트웨어 시장,2012년까지 40% 성장 file 유로저널 2008.04.10 1136
879 체코의 외국인 투자진출, 50% 이상 증가 유로저널 2008.04.24 1011
878 폴란드 경제,견조한 경기성장 예상 유로저널 2008.05.02 1035
877 헝가리,집권여당 연립 해체로 경제개혁 지속 불투명 유로저널 2008.05.02 1170
876 폴란드,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 급등 유로저널 2008.05.09 1200
875 체코,임금 상승률과 유휴인력 부족에 외국 기업들 고전 유로저널 2008.05.09 1219
874 체코,외국인 고용 증대위해 '그린카드제' 도입 eknews 2008.05.15 1271
873 슬로바키아, 2009년 EURO 도입 확실시 eknews 2008.05.15 953
872 폴란드,2년 연속 외국인 투자 100억 유로 돌파 file eknews 2008.06.07 1108
871 헝가리, 고유가·인플레 영향 기업투자 규모 급감 file eknews 2008.06.07 1003
» 슬로바키아, 기업인수 및 부동산 투자 시 권리분석 필수 유로저널 2008.06.13 1185
869 체코, 생물공학분야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 file 유로저널 2008.06.27 1193
Board Pagination ‹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60 Next ›
/ 6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