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프랑스인 10명 중 1명 최저임금Smic 수령

by 편집부 posted Dec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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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프랑스인 10명 중 1명 최저임금Smic 수령
최근 2018년 최저임금 재평가를 앞두고는 동결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협상의 바탕이 될 연구서가 발표되었다. 프랑스 노동부 산하 통계기관Dares의 2017년 최저임금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 시간당 9,67유로였던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1월 9,76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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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인용한 프랑스 뉴스채널 BFM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최저임금 수령자는 전체 봉급자의 10,6%에 해당한다. 2016년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결과적으로 2017년 최저임금은 0,9% 상승했으며 민간부문 봉급자 165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상승율로 인해 세금공제 전 월급은 1480유로 실 수령액은 1151유로다.   
하지만 이러한 비율은 지난 2000년대 중반 법정 노동시간 35시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보인 증가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봉급자 16,5%가 영향을 받았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높은 인상율을 보인 것은 2005년이다. 그러나 혜택자의 일부는 노동시간 재조정으로 인한 상대적 영향을 받았고 실제 월 수령액은 변경되지 않았었다.    
이번 연구서를 보면 2017년 최저임금 생활자는 특정 인구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의 비율이 55,2%로 남성보다 높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성별 노동분담에 의한 것은 아니다. 청소, 상품운반, 수거, 보안 및 운송 등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최저임금노동자는 여성이 많다. 연구소 및 회사 서비스분야에서 여성직원 비율은 37%지만 지난 1월 이중 67%가 최저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최저임금 수혜자 44%는 노동자 10인 미만의 회사에서 근무한 반면 10인 이상 사업장은 7,4%에 머물렀다. 분야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12,2%로 가장 높고 산업 및 건설부문은 소폭 상승했다. 호텔, 레스토랑 및 관광관련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생활자가 많지만 그 비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이들 중 정규직은 30%, 비정규직은 두 배 가까이 높은 54%로 조사되었다. 
현재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국가위원회CNNC는2018년 최저임금을 정부의 보조 없이 일정선에서 동결할 것을 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1,1% 인상되어 세금 공제 전 시간당 수령액은 9,87유로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12월 20일경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BFM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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