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담으로 최종 소비자 부담 증가로 내수 진작에 찬물 우려
헝가리 정부가 2010년부터 부가세를 20%에서 23%로 3%로 상향 조정하고,법인세를 현행 16%에서 19%로 3%P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헝가리 재정적자 기준인 2009년 GDP의 2.6%를 준수하기 위해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미세조정을 거친 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세는 2010년부터 4%의 연대세가 폐지되는 대신 법인세 납부 소득의 범위가 증가되고 세율이 현행 16%에서 19%로 3%P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6월부터 개편되는 세제 주요내용은 종업원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와 실업세가 각각 4%P와 2%P 감소된다.
올해 6월부터 감소되는 세율은 최소임금의 두 배까지만 적용되지만 2010년부터는 확대적용하여 임금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부가세는 2010년부터 기존의 20%에서 23%로 3%P 증가할 예정이며,또한 가솔린,디젤,담배,술의 소비세가 5%P 상승할 예정이다.
개인소득세는 4%의 연대세가 폐지되며 소득 구간별 세율이 각각 1%P와 2%P 증가할 예정이다.세율이 증가하는 대신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6월부터 기존의 170만 포린트(한화 약 1030만원)에서 220만 포린트(한화 1330만원)로 50만 포린트 가량 증가됐다.
이로인해 부가세 세율의 증가는 기업의 운영과 크게 관계는 없겠지만,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세의 상승으로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움츠려 있는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종업원의 사회보장세와 실업세가 6% 감소하는 것은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된다고 부다페스트KBC가 분석했다.
유로저널 유럽본부 김 형수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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