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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에 바뀌는 영국비자 규정들

by 편집부 posted Jan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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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에 바뀌는 영국비자 규정들

2018년 새해에 바뀌는 영국비자규정들을 변화가 있는 비자들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ㅁ 단기학생비자 

단기학생비자는 6개월이하 단기코스와 11개월이하 영어연수코스 등 단기과정(Short-Term Study (STS))에 등록한 학생들의 비자를 말하는데, 2018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변화가 있다.

1) 단기과정은 6개월 이내에 한 프로그램이상을 할 수도 있다. 영어연수 또한 11개월 이내에 한 프로그램 이상 할 수 있다.

2) 단기텀학생비자도 그 학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30일간 영국에 더 남을 수 있도록 비자를 준다.

3) 단기텀학생비자는 기존 18세부터 주던 것을 16세부터 가능하도록 연령을 낮춘다.

4) 단기텀학생비자 소지자는 자원봉사이던 임금을 받는 일이던 어떤 형태의 노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의학학위과정 중의 하나인 elective과정 (placement)은 단기텀학생비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ㅁ 파트타임 학생비자
지금까지 학생비자는 풀타임 학생들에게만 주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대학원 과정을 파트타임으로 하는 경우도 T4G학생비자를 주기로 했다. 파트타임학생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일할 수 없고, T4G 동반가족 비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ㅁ 학생비자 재정증명
학생비자 신청시 해야 하는 재정증명(maintenance) 중에 사립기숙사 학교학생(Boarding Student)으로서 T4G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개 16-18세) T4C학생비자 신청시 적용하는 재정증명에 준하는 요구를 하기로 했다. 즉, 생활비에 대한 추가자금 증명자료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됬다. 참고로, 영국과 한국에서 신청하는 한국인 학생비자 신청자는 이러한 재정증명을 서류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제 3국에서 신청하는 한국인은 위의 증명을 해야 한다.

 

ㅁ 학생동반비자 일 권한
T4G학생 동반비자 소지자로 주비자 소지자가 학사과정이상의 학위과정에서 학업하고 있는 경우, 그 동반비자 소지자는 모두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학위과정 학생동반비자 소지자라도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했던 부분이 해제된 것이다.


ㅁ 학생비자 삼사와 학업의 진보
학생비자 신청시 학업의 진보(academic progression) 규정에 예외조항이 추가 되었다. 즉, 학업과정상 실무과정(work placement) 혹은 해외학업프로그램(study abroad programme), 혹은 실무과정 혹은 해외학업프로그램 후 원래 자신의 학업코스를 완료하기 위한 학생들의 비자는 학업의 진보로 보고 허용하기로 했다.

 

ㅁ T1ET우수인재비자 
영국정부는 과학, 연구, 디지탈기술, 예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해외 지도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T1ET(Tier 1 Exceptional Talent)비자를 몇년전에 도입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이들을ㅇ 더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 놀랄만한 정책을 내 놓았다. 즉, 기존에 연간 1천명만 선발했던 인원을 두배로 늘로 올해부터는 연간 2천명을 선발하기로 할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T1ET우수인재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3년만에 영주권을 주도록 정책을 바꾸었다.

 

ㅁ T2G 취업비자 구인광고 
지금까지 T2G취업비자 신청하려면 영국현지인을 고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로 4주간 영국이민국이 인정한 2곳에 구인광고를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 박사과정 이하의 학생 연구인력들에게 T2G비자 전환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인광고에 대한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즉, 이런 국제연구원들이나 연구소멤버들을 구인광고 없이도 고용하기가 더 쉽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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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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