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 신년 연설 가짜 뉴스 겨냥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신년 연설을 통해 인터넷에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맞서 싸울 입법 제정의사를 밝혔다. 전통적 형식의 질문과 대답 없이 언론을 향해 강한 메세지를 보낸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시민의 자유로운 사고를 검열하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동반된다.
프랑스 라디오 뉴스채널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 마크롱대통령은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적 삶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명백히 선언했다. 또한 그는 ‘언론의 자유는 특별한 자유가 아니며 가장 자유로운 표현’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적 삶에 필수적인 자유 언론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 급격히 파급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의 선거기간 동안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감지되었던 특정매체의 선동을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넷에 급증하고 있는 가짜뉴스 통제 법안이 곧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괄적으로 보면 새로운 법률은 모든 광고와 이에 따른 자금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 후원자의 신원공개를 의무화하고 통제하며 금액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 생산 사이트에 대해 관련 계정을 폐쇄하고 웹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쇼셜네트워크의 수천 개의 계정으로 연결되는 선동성 가짜뉴스들이 모든 언어로 유통되면서 정치인, 공인, 저명 인사 등의 명예 훼손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인터넷 관리 및 통제를 법률화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선 인터넷 계정의 신상공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페이스북사의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광고주 신상공개방침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가능하지만 프랑스에서는 허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거짓정보에 대한 처벌조항은 존재한다. 이미 불순한 동기로 대중을 혼란에 빠트리는 정보에 대해 4만 5천 유로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이 있지만 이것이 인터넷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에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과 판별, 삭제, 처벌하기까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따른다. 국가가 정보 검증의 주체가 되었을 경우 권력이 시민의 다양한 사고를 통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프랑스 앵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