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남녀고용평등 전담 감독관 배치로 성차별적 고용관행 타파, 임신기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 강화
정부가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 "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직후 9월 약 3 주동안 현장의 노동자 애로를 듣기 위해 운영(10개 지역)한 “현장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수립한 문재인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이다.
이번 대책은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재직 중인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노동자 보호조항,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
주요대책으로는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조항과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보호조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도 사각지대 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로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출산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2015년 기준, 고용보험상 임신근로자는 약15만명이나, 출산근로자 약10만명), 임신기에도 2018년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全기간으로 확대한다.남성육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현재 상한 150만원 → 2018년 7월부터 200만원)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추진(2017년 9월 첫 3개월 통상임금 80%로 기인상, 남은 9개월도 현재 통상임금 40%→ 2019년 50%검토)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대체인력 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대체인력 지원 강화하기 위해 현재는 육아휴직 잔여기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근로자 각각 1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로 2018년부터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의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2018년부터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원 상한)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현재는 1년이상 재직 요건)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한다(20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 시범설치, 예산 163억원).
또한 대규모 사업장(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노동자 500인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하여 실제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의 실효성 있는 현장 실행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1명이상 배치(단계적 배치)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세제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중기부 여성벤처펀드와 국민연금 책임투자펀드를 통해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도 강화하여, 경단여성 특화 취업성공패키지가 2개소 시범도입되고, 폴리텍과 새일센터의 고부가가치 훈련과정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R&D, 창업,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일자리기회도 대폭 강화한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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