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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임대 5년간 제공

by 편집부 posted Jan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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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임대 5년간 제공

전라북도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제공하는『2018년도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을 시행한다.
도는 미관저해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빈집을 살리는 동시에 반값 임대주택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불안도 함께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농어촌 지역에 전국 최초로 2015년부터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을 추진하여 79동을 제공(목표 70동)하였으며, 올해에도 30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주거대책으로 자리매김 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2016년부터 동당 지원금액과 입주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농촌 활성화 및 주거복지 실현에 일조하고 있다.
 동당 지원금액은 2015년 7백만원 → 2016년 1천만원 → 2018년 1천2백만원으로 증액해왔으며,입주 대상자로는 2015년에는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지방학생 등에서 2016년부터는 기존안에 65세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까지 추가했다.
전라북도는 올해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 사업에 참여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할 빈집 소유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빈집은 농어촌 지역(시?군부 읍?면지역, 시부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방치된 빈집으로 이번에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소요비용 중 최대 1천2백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초과비용 건물주 개인부담)이며, 대신 소유주는 저소득계층 등 입주자에게 최대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여야 한다.
한편,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5년동안 이사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으로 관할 시군과 임대자가 협의 후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까지 모집해 선정한 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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