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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생활자들도 소득신고 해야 한다
연방 재정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 2005년까지 소급하여 – 그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모든 연금생활자들로부터 소득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한다. 관할권있는 행정관청은 또한 연금생활자들의 계좌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체납자들을 세금을 뒤늦게라도 내어야 한다고 한다. 특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가진 연금생활자에 대한 소득신고의무는 2005년 이후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발생하는데, 무엇보다도 부업이나 부동산임대 또는 자본투자를 통해 높은 소득을 가진 연금생활자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자 건강보험카드 시험도입
전자 건강보험카트가 10월부터 노르트하인 지역에서 시험도입된다고 한다. 이 카드는 2010년 말까지 독일에 전국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며 이전의 보험카드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전자 건강보험카드에는 개인신상정보와 치료기록 및 환자의 사진이 저장되는데, 이는 예전의 건강보험카드가 상당수 오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3. 형사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피해자가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앞으로 소송의 참자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증인은 앞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자신의 거주지를 말하지 않을 기회를 더욱 자주 갖게 되며, 그 외에도 청소년피해자의 보호범위의 나이제한이 18세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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