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이슬람교 니캅과 부르카 금지
덴마크 정부가 이슬람교도의 여성들이 사용하는 니캅(niqab)과 부르카(burqa)등 눈을 제외하고 신체 모두를 가리는 겉옷 착용을 공공장소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덴마크 법무부장관 Søren Pape Poulsen의 발표를 인용하며, 덴마크는 얼굴을 모두 가리는 이슬람의 겉옷이 덴마크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Poulsen은 비록 덴마크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니캅과 부르카를 착용하는지 알려진 바는 없으나, “만약 여성들이 니캅과 부르카를 착용한다면 그들은 벌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사진: 가디언
이 금지법을 어기고 니캅과 부르카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 1,000 kroner (£1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되고,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10,000 kroner까지 벌금이 올라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안은 비정부 인권 조직들에 의해 평가될 예정이며, 덴마크 정부는 오는 봄에 이 같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에서 두번째로 큰 정당으로 이주자들에 대해 반대적인 입장을 고수해오는 Danish People’s party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이 금지안이 채택되어 법안화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니캅을 금지하는 첫번째 유럽국가가 되었고, 지난해 유럽인권재판소는 벨기에가 이 같이 눈을 제외하고 모든 신체를 덮는 이슬람 겉옷을 공공장소에서 사용금지한다는 것을 옹호한바 있다. 하지만. 2013년 스페인의 고등법원은 카탈루냐에서 비슷한 금지를 시행한 것에 대해 취소한 바 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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