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보험료 산정기준 상향조정

by 유로저널 posted Oct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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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기사당과 사민당 간의 현 연립정부의 마지막 각료회의에서 사회보장 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의결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회보장 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약 2% 정도 상향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 산정 기준의 최고 호봉이 75유로 인상된 월 수입 세전 3750유로(연간 45000유로)로 조정되었다고 한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월 수입이 세전 3750유로를 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내년도 건강 보험료가 약 11.20유로 정도 인상될 것이며, 직장인이 부담하는 추가 상승 보험료는 이의 절반인 5.60유로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또한 법정 의료보험의 의무가입 기준도 현행 연간 수입 48600유로에서 49950유로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연금보험과 실업급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도 구 서독지역의 경우 현행 월 수입 5400유로에서 5500유로로 상향조정되며, 구 동독지역 역시 현행 월 수입 4550유로에서 4650유로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방정부가 사회보장 보험을 위해 지출하는 액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인데,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010년도 추가 지출액수는 약 8900만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각료회의의 의결사항은 연방 참의회의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진 - reuters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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