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짜 뉴스 처벌 법안 발의 구체화
프랑스 정부가 가짜 뉴스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가짜 뉴스는 공익을 해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기에 정부의 대안에 주목된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에 의하면 문화부장관 프랑소와즈 니센은 쇼셜 네트워크 및 미디어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의 윤곽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처벌을 입법화는 1월 초 마크롱대통령의 신년인사를 통해 예고되었다.
니센 장관은 조만간 법안의 신문판매 활성화를 위한 비쉐법Loi Bichet 개정과 가짜 뉴스처벌법을 구체화된다고 밝혔다. 규제당국, 출판사, 방송사 및 언론 기고자 대표는 오는 5월까지 협의를 거쳐 여름 이전에 처벌법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가짜 뉴스 처벌법은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한 법률로 명명되고 소셜 네트워크 및 외국의 영향을 받는 가짜 뉴스 유통경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문화부는 밝혔다. 작년 대선기간 동안 확산되었던 허위정보 유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우선 선거기간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프랑스 시청각 위원회는 투표일 전 최대 5주 동안 외국의 영향아래 있다고 판단되는 가짜 뉴스의 유통 금지와 폐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은 스폰서 콘텐츠의 정보 작성자의 이름과 금액을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니센 장관은 브렉시트, 미국 대선 그리고 카탈로니아 국민 투표 등에서 난무했던 가짜 뉴스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가짜 뉴스 처벌법은 인위적으로 급속히 퍼지는 허위정보 유통을 신속하게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언론자유에 관한 1881년 법에 따라 가처분 담당 판사는 가짜 뉴스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이 법의 27조에 따르면 허위 정보는 45000유로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다.
아동음란물 및 테러옹호성 콘텐츠 제재관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웹 플렛폼에 적용되고 있는 ‘협력의무’ 규정이 가짜 뉴스로 확대할 것이며 선거기간 동안 주의, 감시 조치 의무를 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법은 독일 법률보다는 덜 엄격한 반면 플랫폼의 어떠한 ‘협력 의무’가 없는 영국과 비교하면 다소 강제성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니센 장권은 언론 배급에 대한 1947년에 제정된 비쉐법의 개정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2018년 말로 예정된 미래 공공방송법안과 궤를 같이해 광범위한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르 몽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