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날, 올해부터 3월8일로 법정기념일 지정
세계여성의날인 3월8일이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의 날로 유엔 지정 43년 만에 법정기념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2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세계여성의날은 20세기 초인 1908년 3월8일 1만5천여명에 달하는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 시위를 벌인 걸 기념하는 날이다. 유엔(UN)이 정한 공식 기념일이기도 하다.
110주년인 올해 여성의 날은 특별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때문이다.
유명인사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리거나 성추행, 성폭행 당한 여성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는 성범죄 피해자다”라고 외친 이 운동에 남성들까지 호응하고 나서며 전 세계적인 반향이 일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선임연구원은 미투 운동 일어난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금과 반성폭력위원회 등이 만들어진 것을 예로 들면서 문화예술계 내에서 스스로 자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남성과의 임금 격차가 36.7%p 덜받아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등 여성이 일하기에 최악의 나라로 6 년째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은 여성의 일하는 환경을 나타내는 총점에서 간신히 20점을 넘겨 가장 낮았다. 스웨덴은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남성보다 3.7%포인트 낮은 반면 한국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5년 기준 51.8%로 늘고 있긴 하지만, 남성보다 20.5%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이사회나 관리직에 있는 여성의 비율도 10.5%에 불과해, OECD 평균 31.8%의 30%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날인 3월 8일을 법정기념일인 ‘여성의날’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여성의날은 유엔이 지난 1975년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국민적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공식 지정했다.
남 의원은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3월 8일을 법정기념일인 ‘여성의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통과돼 더욱 뜻깊으며, 앞으로 차별과 배제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로 하여금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할 때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