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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속주의 원칙, 현실적 개선 필요

프랑스에서 정교분리원칙하에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세속주의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프랑스에서’세속주의’는 개념규정부터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다.  

지난 주 에두와르 필립 총리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 공표에 이어 내무부가 발표한 이번 행정보고서는 현 세속주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기관의 공조 개선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세속주의, 공화정의 가치와 사회생활의 최소 요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인종차별방지공동위원회 질 클라브를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프랑스 세속주의 현황조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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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속주의 연구소 쟝 루이 비앙코가 이 보고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클라브를의 보고서가 이미 정부기관이 이행하고 있는 조치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속주의에 관한 정부 공식 홈페이지 개설, 세속주의에 대한 공무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이미 추진 중이며 일부 제안은 상식적이지만 방법론적 엄격함이 결여되었다고 평했다. 

마뉴엘 발스 전 총리의 측근이기도 한 크라브를은 수년간, 특히 쇼셜 네트워크를 통해 세속주의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해 왔으며 반 이슬람혐오 운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세속주의에 대한 입장이 정치적이기보다는 법적 개념에 가까운 세속주의 연구소와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9개 지차체의 행정부, 종교단체, 지역의원 등의 의견 조사를 담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세속주의는 이론의 여지가 많으며 각 지역의 특징도 다양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종교적 영향을 받은 행사나 시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형태는 주로 급진적인 이슬람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일부 근본주의 천주교, 복음주의 및 정통 유대교 등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행사의 경우 공화정 가치를 존중하도록 관리 또는 2020년 까지 공무원의 세속주의 원칙을 형성에 힘을 쏟을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필립총리는 이슬람 급진주의에 맞서기 위해 중고교 교육에서 음모이론 해독교육을 도입하고 세속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급진주의에 경도된 공무원들을 전속, 제명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군대, 경찰, 철도청 또는 교통공단에서 이러한 사례가 수 십 건 발견된다. 스포츠 클럽 등 미성년자와 관련된 시설도 관리 대상이 된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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