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8.03.05 22:45
EU, „같은 일자리에서 같은 노동에 동등한 임금지불“ 합의
조회 수 930 추천 수 0 댓글 0
EU „같은 일자리에서 같은 노동에 동등한 임금지불“ 합의 수많은 동유럽인들이 같은 유럽연합 회원국인 서유럽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의 원주민 근로자들과 비교해 근로 조건이 좋지 않고, 임금이 더 낮은 경우가 잦은 현실이다. 유럽연합이 이러한 불평등을 새로운 법안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에 일치를 보였다.
(사진출처: tagesschau.de) 지난 1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유럽의 수백만 근로자들을 임금덤핑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한달간의 협상을 통해 의견에 일치를 보였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같은 근로지에서 같은 노동에 동등한 지불“이 합의 내용의 원칙으로 내세워 지면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로 보내지는 200만명의 동유럽권 노동자들이 앞으로 더 많은 보호를 받게될 것으로 보여진다.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아무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왔던 유럽연합의 파견근로규정은 지난 2016년부터 논쟁이 되어오면서, 드디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근로자 파견은 기본적으로 12개월로 기간을 한정하되, 18개월 까지 연장가능성을 둘수 있고,
파견된 근로자들은 처음부터 근로지의 다른 동료들과 동등한 임금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 유럽연합의 합의는 지난 10월 유럽연합 사회부처의 결의에 이어 따른 것으로 아직 임의적인 단계이지만, 올해 중반까지는 확실한 결의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