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낙태 합법유무 국민투표로 결정
아일랜드가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할지를 두고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지난 목요일 여성의 날에, 아일랜드 정부가 오랫동안 논의해오던 낙태문제에 대해 국민 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진: 가디언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40.3.3 조항을 폐지하길 원할지 묻는것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아일랜드에서는 그 동안 낙태가 불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수정이 되면 1983년 이후 8번째 수정이 될 것이라고 가디언지는 보도했다.
만약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아일랜드 정부는 임신 12주 안에 낙태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안화를 진행하게 된다.
Leo Varadkar총리는 "이번 투표는 아일랜드 시민들에게 여성들이 그들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허락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이는 여성들의 결정을 믿는 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Coalition to Repeal the Eighth Amendment의 Ailbhe Smyth는"이것은 아일랜드의 역사적인 순간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아일랜드에서 낙태는 오직 산모의 목숨이 위험할때만 허락이 되고, 불법 낙태를 할 경우 최고형으로는 교도소에 14년 까지 징역할 수 있다.
낙태가 금지된1983년 이후 170,000명의 여성이 낙태를 위해 아일랜드를 떠났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2천명의 여성이 온라인으로 불법적으로 낙태약을 구입해서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