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회사들, 남녀 임금 차이 4월4일까지 신고해야
영국 회사들은 오는 4월 4일까지 남녀 임금 차이에 대해 보고해야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이 오는 4월 4일까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남녀 임금 차이에 대해 보고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 이름이 공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처음으로 250명이 넘는 근로자를 지닌 회사들과 공공 기관들은 합법적으로 임금에 대한 남녀 차이를 비롯해, 보너스 차이, 사업장에서 남녀 여성의 비율에 대해 공표하는 것을 따랐다.
현재까지 3,700개 정도의 회사들이 이 같은 정보를 정부 웹사이트에 공표했으나 아직 5,300개에 달하는 회사들은 보고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가디언지>
이에 대해 EHRC Rebecca Hilsenrath는 오는 4월 4일까지 회사들은 남녀 임금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Hilsenrath는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는 회사를 압박할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를 따르지 않고 응하지 않는 회사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HRC는 이 같은 규제를 어기는 회사들은 벌금 혹은 즉결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법원의 명령하에 회사 이름이 공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Government Equalities Office의 대변인은 이번 데드라인을 못맞추는 회사들의 이름을 정부 포털 사이트에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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