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parisjeong님이 Apr 07, 2018 06:43 에 '프랑스 한인·현지 행사 정보 및 소식'게시판에 작성하신 글을 게시판 성격에 ...

by 편집부  /  on Apr 08, 2018 01:19
아래 글은 parisjeong님이 Apr 07, 2018 06:43 에 '프랑스 한인·현지 행사 정보 및 소식'게시판에 작성하신 글을 게시판 성격에 맞춰 본 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 현 이사장 선출 무효 주장은 전혀 근거 없습니다.
 
 
1993 년에 파리한글학교 정관이 마련된 이후 2011 년 개정 이전에는 늘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2011 년 정관에서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며..."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외의 정족수 관련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은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학교의 예산은 학교장이 매년 회계연도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심의와 과반수 이상의 의결 을 받아 결정한다.
 
이사는 2년 임기의 연임이 가능하며, 추천은 현 이사 혹은 재불 한인사회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에서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감사는 이사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이사의 해임은 ...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혹은 제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하며
 
교사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학교장은 이사회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이나 연임 할 수 있다
 
이사회를 해산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야하며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회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 이사 혹은 유효 투표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혹은 3분의 2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이사장 선출 등 의결 정족수 기준에 따라 모든 의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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