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기관 구내식당 2022년까지 유기농 제품 사용 의무화
프랑스 국회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유기농 농산물 50% 이상을 사용하거나 환경보호에 상응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에 따르면 농업 및 식량법안을 검토 한 국회 경제정책상임위는 전 생태부 장관 델핀 바토의 공공기관 구내 식당에서 유기농 제품을 50% 이상 사용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학교와 기업 사내 식당에서 유기농 제품을 이용하는 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로써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유기농 농산물, 친환경 어장에서 출시되는 어류 및 친환경 인증이 된 재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2008년 환경부는 2012년까지 유기농 제품 사용 비율을 최소 20%를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법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유기농 제품은 대다수의 공공식당에서 사용되지만 대개 소량으로 공급되었다.
공공식당 유기농제품 연구기관Agence bio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학교 10개 중 8개가 유기농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 구내 식당은 47%, 크루스나 병원 같은 보건 및 사회분야 시설은 30%다. 하지만 Un plus bio단체에 의하면 2016년 프랑스 전체 단체 급식에서 사용 된 유기농 식품의 평균 점유율은 5%에 불과했다.
이 법안은 관련 공무원이 공정무역제품의 확장과 구입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사항은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및 대학교 급식 시설, 보건, 복지관련 의료, 사회 기관 및 민간영역도 포함된다. 니콜라 윌로 환경부 장관의 측근인 전진당의 마티유 오르펠랑은 자신의 트위트를 통해 ‘야심차고 접근성이 용이한 목표’라며 상임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일일 평균 100명 이상의 급식을 담당하는 공공 취사기관은 야채를 기반으로 다양한 단백질 섭취가 가능한 식단을 제출 의무하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자체 당국은 공공기관 식당에서 플라스틱 제품 및 일회용 가공식품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한편 2017년 여론전문조사기관 Ifop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86%가 유기농 제품, 지역 농산물 및 계절식품이 공공 식당에서 사용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사진출처: 르 파리지엥>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