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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21:04
프랑스 호텔외식업계: 주39시간근무, 임금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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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리 오르세 박물관내 한 레스토랑의 모습 프랑스유명일간지 « 르몽지 » 2월 5일자는 호텔외식업계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시간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업계의 주당 39시간 근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에 대한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을 제외한 다른 노조들은 800명의 업계종업원이 연관되어있는 서명할 것이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06년 10월 국무회의(Conseil d'Etat )가 당시 고용주가 초가근무 시간을 연장 할 수 없도록 마련된 ‘균형근무시스템’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무효화한 2004년 7월 협정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후 적용법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협약이나 단체협정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상원으로부터 업계의 39시간 근무제를 허용하는 법령을 채택하도록 했었다. « 우리는 세 경영자연맹(UMIH, Synhorcat, GNC)이 제안한 협정서에 서명합니다. 이들은 균형근무시스템을 포기하고 CFDT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조아니 라모스(Johanny Ramos ) CFDT서비스부문 책임자가 발표하였다. 한편, 앙드레 다귄(André Daguin )호텔외식업협회(UMIH) 회장은 오늘 노조단체 중 하나가 협정에 서명할 것이고 노동자의 힘(FO), 기독교노조동맹( CFTC), 프랑스관리직총동맹(CFE-CGC)등 세 노조단체들은 다음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민주동맹(CFDT)은 경영자단체가 현행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업계의 공휴일 3일에 5일을 추가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고 이로 6주간의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FO측은 일단 금요일까지 입장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법률심의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 또한 세 노조단체가 성수기 동안 업계종업원들의 휴식시간을 11시간에서 9시간으로 줄이려는 경영자측의 제안을 일단 저지한 점에 만족해했다. 하지만 경영자단체의 양보가 없이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FO측은 밝혔다. 드니 라게(Denis Raguet )FO노조단체장은 이번 협정 서명으로, 숙박 및 요식업계는 1997년 프랑으로 작성된 현 급여표 대신 유로로 수정된 급여표를 채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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