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운전중 헤드라이트로 과속단속 알려주면 벌금
운전자들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이용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스피드 카메라에 대한 신호를 보낼 경우 £1,000 상응하는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는 많은 운전자들이 좋은 의도로 하는 이 같은 행동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하며, 교통법규에 운전자들이 어떻게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나와있다고 언급했다.
영국 교통법규내 규칙 110에는 자동차 플래시를 다른 운전자들에게 다른 메세지를 전달하거나 위협을 가하는데는 쓰지말라고 명시 되어 있다.
<사진:가디언지>
교통부는 이 같은 규칙을 어기면 법정에서 증거로 유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들이 헤드라이트를 이용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스피드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Police Act 1996 의 Section 89(2)에서 기술하고 있는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2011년 Michael Thompson이라는 사람이 Lincolnshire에서 스피드 카메라에 대해 몇몇 운전자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알려줬고 그는 공무집행 방해로 유죄를 선고 받고 벌금을 냈다.
공무 집행 방해는 벌금중에서 레벨 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운전자들에게 최고 £1,000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운전 중 음식물을 먹거나 화장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9점의 벌점과 £100상당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휴대폰을 고정하지 않고 GPS로 사용하는 경우 £200 벌금형에 직면할 수 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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