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앞으로 근로자들 기한제 반나절 노동계약 권리 가져
독일에서 2200만명의 반나절 근로자들이 앞으로 1년에서 5년까지의 기한 이후 온종일 직업으로 옮길수 있는 권리를 가질수 있게 될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법안 합의가 공개된 것으로, 아직 연방의회의 동의가 남아있다.
지난 13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연방정부가 오랫동안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안건이 해결될 가능성을 가져왔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기업체의 크기에 따라 근로자들이 반나절 노동계약에서 온종일 노동계약으로 옮길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내용을 전했다.
연방정부가 공개한 안건에 따르면, 45명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1-5년 사이의 기한제 반나절 근로계약을 갖고, 이후 기한이 지나면 온종일 근로계약으로 옮길수 있다.
이번 안건이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게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 약 2200만명의 반나절 근로자들이 온종일 노동계약서로 옮기는 일이 수월해 지면서 이득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예를들어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어머니가 잠시 반나절 근무를 결정하고 일한 경우,
자녀가 성장해 다시 온종일 근무를 원하더라도 노동계약을 바꾸기가 어려운 경우가 잦은 것으로 밝혀져 있다.
독일의 반나절 근무자들의 수는 지난 20년간 800만명에서 1500만명 이상으로 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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