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이 원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큰 틀에서 보면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 행사에 중점을 두자는 것으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기소권과 수사 지휘권, 영장청구권에 직접 수사권까지 무소불위 수준의 권한을 독점한 검찰은 기형적 구조로 검찰의 권력 굴종과 정치ㆍ비리 검사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고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이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이다”라고 말하면서 "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조서는 법정에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반면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는 고문이나 강압, 회유 등 부당하게 작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다시 조사해야 하기때문에 피의자는 두 번의 조사를 받게 되어 인권유린을 당하게 된다.
게다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검찰에서 작성한 자백 조서가 있어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중복 조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사권 조정안에서 증거법에 대한 개정 또한 불가피 하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한 사건의 기록을 모두 검찰에 보내 기소·불기소 여부는 물론 주요 피의자 조사에 대해서도 지휘를 받아 왔다.
그 과정에서 경찰 의견이 검찰에 의해 뒤집히는 경우가 연간 4만6천건에 달해 경찰의 수사 능력에 의구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선 드루킹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편향적 태도를 들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나 이전 정권에서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봐주기 행태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문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나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관련된 것일 뿐이다.
또한, 현 구조상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나 검찰이 수사를 하나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잃어 툭 하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면서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게 되면,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뒤 혐의가 있을 때 검찰에 넘기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자체 판단에 따라 무혐의로 끝낼 수 있어 경찰이 비리를 눈감아 주더라도 검찰이 손쓸 방법이 없게 된다는 문제점도 충분히 알고 있다.
1990년대 이래 경찰청장 20명 중 8명이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정도로 조직 내부 자정(自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는 데, 수사종결권까지 확보하게 되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일부 권한을 경찰에 넘겨줘야 하는 검찰은 국민 인권 침해 가능성과 경찰 비대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찰 스스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1차 종결권)에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망 등 위중한 사건은 검찰로 이송된다.
또 검찰이 정기적인 사무감사를 통해 불기소 사건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보완장치를 두도록 했다. 인권 침해나 수사 지연 등 수사권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
영장청구권은 지금처럼 검찰이 갖되 경찰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고검에 설치되는 별도 기구가 이를 재심사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의 인지수사 기능은 부패·금융·공직자 범죄 등에 한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결국 정부안대로 공수처가 설치되고 수사권이 조정되면 민생 사건은 경찰이 우선 수사하고, 부패·금융·공직자 범죄 등 구조적 비리 사건은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상호 경쟁·견제하면서 수사하는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제왕적 검찰의 개혁은 국민들이 바라는 최우선 개혁 과제였음에도 국회 사법개혁특위로 넘어가 여야 논의를 거쳐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방해가 최대 걸림돌이었다.
검찰은 더 이상 기득권 유지에 급급할 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이번에도 검찰 출신 의원들이 지속적인 방해에 나선다면,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이 더이상의 훼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