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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00:54
독일, 최저임금 2020년 9.35유로까지 오를듯(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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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저임금 2020년 9.35유로까지 오를듯 독일의 최저임금 위원회가 2020년까지 두단계에 걸쳐 시간당 최저임금을 9.35유로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zeit.de) 지난 26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제안으로 독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9년 9.19유로로 오르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9.35유로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즉, 독일에서 최저임금을 받고있는 약 300만명의 사람들에게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아있지만,
연방 노동부장관 후베르투스 하일 (Hubertus Heil)은 높아진 최저임금 기준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법적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하던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50유로로 시작해,
2017년 1월1일부터 8.84유로로 오른바 있다.
독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제안하는 위원회는 고용주 연합과 노동조합에서의 각각 세명의 대표들과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두명의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의 평균 임금협약 발전을 기준으로 여러 요소들,
즉, 피고용자들의 최소한의 보호와 공정한 경쟁조건 등을 고려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제안한다.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은 모든 성인 피고용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장기 실업자가 취업했을 경우 6개월 기간과, 직업교육 기간, 의무 실습자, 그리고 3개월 이하 기간 실습자들에겐 예외가 주어지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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