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솔렙비자로 영국이민을 가면 영주권까지 가능한지, 남편은 동반비자로 들어가도 한국에를 자주 왕래해야 할 것 같은데 영주권은 받을 수 있는지, 솔렙비자로 영주권 받기까지 어떤 과정과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A: 해외에 있는 회사가 지사장으로 파견하면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추후 영주권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영국이민이 가능하다. 오늘은 솔렙비자부터 영주권/시민권 받기까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지사장을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다. 지사장으로 파견될 사람은 주로 그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 파견된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 지사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영입해서 지사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그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솔렙비자 파견 회사 규모
영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회사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 회사 역사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 규정도 없다. 설립한지 1년도 안된 회사라 할지라도 지사를 세워야 할 타당성과 능력이 있음을 설명과 자료로 제출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것은 솔렙비자 심사의 흐름이 있는 것이기에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ㅁ 솔렙비자와 영국지사
솔렙비자 소지자는 영국에 와서 지사를 설립하거나 연락사무소 등을 열 수 있다. 또 영국서 본사의 요청에 따라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본사의 업무만 봐줘도 된다. 즉, 솔렙자의 역할만 하고 급여만 받으면 체류조건이 충족된다. 또 회사를 가정집에 세워도 되고 상업지역에 사무실을 내도 된다. 영국 현지인 고용의무가 없다.
ㅁ 솔렙비자 연장
솔렙비자는 연장시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다. 즉,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없고, 또 현지인 의무고용 조항도 없다보니 솔렙자로서의 역할한 것만 증명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즉,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인보이스나 영수증 및 거래처와 계약서 혹은 사업하고 있는 웹사이트 등이 있다면 사업하고 있는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업무오더를 받고 그 일을 한 것을 증명하면 된다. 예를들면 현지 시장조사, 전시회방문 및 보고서, 고객관리, 마케딩 등… 그 회사에 합당한 일을 하고, 본사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으로 급여를 받아도 된다.
그만큼 솔렙비자는 외국회사가 영국에 진출하는 것이므로 영국정부에서도 부담이 없고, 오히려 하나라도 많은 회사를 영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기에 구태여 영국에 유치된 회사를 비자를 거절해서 내보낼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솔렙역할 한 내용과 급여받은 내용이 있으면 대부분 솔렙비자는 연장된다. 연장이 승인되면 2년 연장 되고, 총 5년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솔렙비자 영주권
솔렙비자로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한 경우 질문사항이 없겠지만, 질문자처럼 남편이 한국을 왕래하면서 6개월이상 나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솔렙비자로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서를 보면 주비자 소지자의 해외체류일수 기록란은 있지만, 동반자 해외체류일자 기록란은 없다. 그렇기에 자녀들은 현재 동반비자로 있는 것만으로도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동반 배우자도 해외체류 일수를 적는란이 없기에 해외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영주권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해외체류가 많은 사람은 영주권 까지만 받으면 된다.
ㅁ 영국시민권
솔렙비자 등 워크비자로 5년이 되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 받고 12개월이 지나면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해외체류 일수는 상당히 엄격하다. 즉,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지난 5년간 45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어느해든지 한해에 총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하고, 지난 12개월간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래야 규정 안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규정안에 들어오면 크게 문제없이 시민권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