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와 수업연한 타임캡
Q: 학생비자로 영어연수 1년, 파운데이션 1년, 학사 3년을 해서 총 5년을 학업했는데, 이 상태에서 석사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학생비자 타임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석사과정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학생비자로 과정별 학생비자 지원이 가능한 수업연한 즉, 학생비자 타임캡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 과정별 타임캡
학생비자는 각 과정별로 최대한 학업연한이 이민국에서 정해 놓은 것이 있다.
이것을 타임캡이라고 한다. 먼저 T4G학생비자로는 최대 8년까지만 학업할 수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각 과정별로 허락되는 학업과정은 비학위과정 2년, 학사과정 5년(일부 학과는 6년), 석사과정 2년 (일부학과 3년), 박사과정 8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타임캡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비자를 고무줄처럼 늘려서 10년을 넘겨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것을 막아보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학업을 마치거나 중단하고, 1년이상 장기간 영국을 떠나서 체류하거나, 혹은 학생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나 YMS비자와 같은 비자로 체류한 후에 다시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앞에서 했던 학업의 타임캡은 소멸되고, 새로 시작한 T4G학생비자부터 다시 타임캡이 시작된다.
ㅁ 타임캡 적용안된 학생비자
위의 타임캡에 적용이 되지 않은 학생비자는 T4C미성년자 학생비자, 학생방문비자(ESVV) 11개월, 단기 학생방문비자 등이다.
그래서 이런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타임캡이 적욛되지 않아 이런 비자와 T4G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합쳐 총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대개 조기유학을 와서 학생비자로 연속 10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ㅁ 타임캡 케이스별 적용
학위과정을 하다가 진급을 못하거나 개인사정으로 휴학한 경우 타임캡은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들어 학사과정 3년 과정중에 각 텀별로 학과목이 정상적으로 통과가 안되어 윗학년으로 진급이 안된 경우, 이때 현 학생비자로 풀타임 학업을 한번 더하거나, 혹은 휴학을 하거나 혹은 단기학생비자로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타임캡은 정상으로 이 기간까지 모두 적용한다.
따라서 학사학위과정인 경우 2번이상 휴학이나 유급을 할 수 없다.
ㅁ 석사과정 한번 더하는 경우
석사학위를 마쳤는데 다른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하나 더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석사과정을 2년만에 마쳐야 하기에, 첫 석사과정을 1년만에 마친 경우에는 전공을 바꾸어 다른 과정으로 석사과정을 하나 더 할 수 있다.
그러나 첫 석사를 2년간 한 경우는 이미 학생비자 석사 수업기한을 다 사용했기에 다시 석사과정을 할 수 없다.
ㅁ 타임캠 예외조항
타임캡에도 예외조항은 있다. 즉, 학업중단이 자의가 아닌, 질병등 불가항력적으로 했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을 예외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
예를들면, 학사학위과정을 하다가 일부 과목을 통과하지 못해 유급이 된 경우, 강제로 1년간 휴학하면더 다음 해 그 텀에 다시 그 과목을 수강하여 통과하고 진급해야 하므로 1년간 휴학을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 복학하기 전에 사고를 당해 2년간 진료를 받아야 했다.
이미 이에 대해 학교에 통보를 했다. 그래서 3년간 쉬고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 CAS발행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그런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휴학이었음을 설명하고, 서류로 증명하여 학교측을 설득하여 CAS를 받아 내서 학업을 지속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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