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 꼼수대신 모든 정부기관 개혁의 거울 삼아야
대한민국 1년 예산중에 정부, 국정원, 국회, 법원이 8,000억원을 영수증 없이 특별활동비(특활비)라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1994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명목인 이 특활비를 원내교섭단체, 상임(특별)위원회, 의원외교 같은 특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회가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국회는 의원 외유 격려금이나 용돈 등 '쌈짓돈' 으로 사용해왔다.
이중 매년 약 62억 원을 의장단, 위원장단, 원내대표 몫으로 국민의 혈세를 갈라 먹는 등 국민을 우롱해왔다.
특히, 국회는 그동안 통상적 의정활동을 ‘기밀을 요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포장하며 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줄곧 묵살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자 특권을 내려놓지 않아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러한 국회 특활비에 대해 고 노회찬 의원이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면서 원내대표 몫으로 자신에게 지급된 특활비를 반납하기에 이르자, 국회의 특활비 폐지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에대해 지난 주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특활비의 순기능 운운하며 폐지보다 양성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국회의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아
울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폐지에 앞장서면서 정치권이 결국 폐지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본래 목적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통제와 감시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특활비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꼼수’를 부렸다가 심상찮은 여론에 직면해서야 비록 늦었지만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은 다
행이다.
하지만, 국회는 다시 꼼수를 부리면서 특활비는 폐지하지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의원 외교ㆍ연구모임 등의 필요 경비를 어떻게 보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촛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특활비 규모는 전체 국가기관 특활비의 1% 규모에 불과하다.
규모를 떠나서 국민 대표의 특활비만 개혁하고 정부기관의 특활비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특활비가 집중된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오랫동안 통제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예산심의권을 쥔 국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놔야 국정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타부처 특활비 수술을 집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최종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갖가지 명목으로 특활비를 부활하려는 꼼수를 부리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기밀을 요하는 국가안보’ 등 취지에 부합하는 특수영역을 제외한 특활비 예산은 모두 없애야 하며, 국회는 각 국가기관의 특활비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조정하고, 특활비가 오용되지 않도록 특활비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기본적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활비를 감독해야할 책무가 예·결산 심의권을 갖는 국회에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국회의 ‘특활비 폐지’로 전 정부기관 특활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의 실상이나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같이 남은 돈을 생활비로 주었다는 오용이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