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 인상, 경제 발전에 동력으로 작용해

by 편집부 posted Aug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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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저임금 인상, 경제 발전에 동력으로 작용해
최저임금 2020년에 두 단계 인상되어 9.35유로로 약 300만명이 혜택

독일이 법적 최저임금을 도입하기 전에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무릅쓰고 도입한 최저 임금제가 오히려, 독일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 임금을 2020년까지 예상보다 두 단계 더 높여 9.35유로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산업별노조와 사업주단체가 정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협상해왔지만 갈수록 단체협약이 포괄하는 노동자 비중이 줄고 2003년 ‘하르츠 개혁’(기간제·파견근로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처)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2015년 1월 법정 최저임금이 도입됐다.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1인 가구가 전일제(주당 40시간)로 일할 때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독일 노동조합과 경제연구소인 IMK의 최근조사결과를 인용한 독일 주요 언론들은 현재의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이 독일의 경제를 0.5%까지 성장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일제히 보도했다.
법적 최저임금의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수입이 평균 18%가 증가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 또한 0.5-0.7%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이다.

결국, 독일의 국내 총생산(GDP)은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난 이후, 그 전보다 0.25%가 더 높아졌고, 높아진 수입으로 인한 국가의 세수입은 독일의 경제력을 두배나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제 도입의 경제성장 효과는 직업활동 상황을 계속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어, 지난 2015년 법적 최저임금 도입전 최저임금 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할말을 잃게 한다. 더불어, 법적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은 독일의 미니잡어들이 사회보험의무직으로 옮기는 효과 또한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독일 최저임금 위원회는 독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9년에 9.19유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9.35유로까지 인상할 것을 독일 정부에 제안했으며 독일 정부 또한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최저임금을 받고있는 독일인 약 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와함께 독일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이 전년도 같은기간과 비교해 1.1%가 더 올라, 소비력이 올해 첫 분기에 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임금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보너스를 포함한 독일의 세전임금은 25.8%나 상승해온 반면, 같은기간 소비자 물가는 13.7% 증가에 머물러 왔다. 즉, 지난 10년간 실제임금 상승율은 12.1%를 나타낸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5년 도입된 최저 임금제가 효과를 나타낸 모습 또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니잡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31.8%로 높아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여성의 임금 상승률 또한 28.1%로 남성의 24.6%로 더 높은 모습을 보였다.   

독일 최저 임금자, 
대도시에서 죄저생계 어려워

독일 쾰른이나 뮌헨 또는 다른 대도시에서 살고있는 사람이 최저임금만을 받고 일하는 경우, 온종일 직업을 가지고도 최저 생활마저도 턱없이 부족해 추가적으로 하르츠 퓌어 (Hartz IV) 등 국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스-뵈클러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개의 도시들중 15곳에서 최저임금 액수가 시간당 최소 9.50유로는 되어야지 국가의 도움없이 삶을 유지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독일의 최저임금 액수는 시간당 8.84유로이다.쾰른에서 일인 가구일 경우 필요한 최저임금 액수는 일주일에 37.7시간을 일하는 경우 최소 시간당 11.20유로이며, 뮌헨에서 사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12.77유로가 필요해 독일에서 가장 비싼 도시로 나타났다. 세번째 도시는 시간당 최소 최저임금 10.84유로가 필요한 본이다. 그 밖에, 베를린과 에센, 빌레펠트, 그리고 라이프찌히에서도 현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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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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