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적 이민자는 소수, 일자리 영향 크지 않아
프랑스로 경제적 이민을 오는 사람들 다수가 육체노동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국민의 구직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OECD의 보고서가 알렸다. 주로 노동이민이라고 부르는 경제 이민현상은 프랑스 사회의 오래된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OECD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2016년, 프랑스 영구 이민자는 258900명으로 이중 10,8%는 경제적 이민, 38%는 가족이민이다. 비 유럽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주로 미국, 모로코, 튀니지이며 유럽 내 이민자는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이 대부분이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6년 25만 8천 9백 명의 영구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대부분은 거주증을 갱신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영구 이민자라는 개념은 프랑스에서 지속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들 중 38%의 가족이민자는 9만 8천 4백 명이다. 이 중 33,6%(86900명)은 유럽연합국가 출신으로 유럽 내 이동이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10,8%에 해당하는 27900명은 노동이민이며 9%의 23200명은 인도주의적 이민이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의 영구이민은 소수에 그친다. 실제로 OECD가 설명하듯이 유럽 연합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이민자들 중 절반 정도가 노동이민인 셈이다.
OECD와는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유럽연합 통계기구 Eurostat의 의견도 비슷하다. Eurostat의 이민통계는 가족이민, 교육이민, 노동이민을 구별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도 총 이민수에 비하면 경제적 이민은 소수다. 프랑스에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190만 명이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한 거주증을 발급받았으며 그 중 9%가 노동이민이며 47%는 가족이민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프랑스는 2016년 17만 명의 임시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이 중 24%인 22000명은 노동이민이며 다수인 76%인 71000명은 학생이다. 임시이민자의 상당 부분은 학생을 포함하며 이들이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직업을 가진 장기 거주자가 된다고 OECD는 설명했다. 임시적이었던 교육이민이 경제적 영구 이민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영구이민과 임시이민을 합산하면 2016년 프랑스 이민자는 35만 1천 9백 명이며 경제적 이민은 49900명이다. 총 이민의 14%에 해당된다. 하지만 경제적 이민자 수에는 파견노동자, 망명신청자, 불법노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프랑스 파견노동자는 약 20만 명, 망명신청자는 7만 7천명, 불법노동자는 약 18만에서 35만 명으로 추정된다.
OECD의 2017년 프랑스 노동이민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첫 거주증 허가비율은 알제리인과 모로코인이 각각 12%, 다음으로 중국과 튀니지가 각각 7%다. 가족이민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출신이 45%를 차지한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경제이민과 학생의 경우 약화된다. 미국, 모로코, 튀니지 출신의 1/3은 경제적 이민이며 중국, 모로코, 알제리 출신의 1/3은 학생이민이다. 인도주의적 이민은 출신국이 더욱 다양해진다. 주요 국가인 스리랑카, 콩고공화국 그리고 러시아는 ¼에 해당한다.
한편 Eurostat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직업은 건설업, 운송업, 요식업에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이민자들은 힘든 육체노동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현재 약 50만 여 개의 일자리가 구인난을 겪고 있다. 대부분 건설업, 요식업과 숙박업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자 채용을 위한 규제완화 법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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