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실시
o 개요
주체코대사관은 2018.7.23(월)부터 국외 체류중인 우리 국민에게 재외공관 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이 가능한 운전면허 민원서비스 시행
o 대상
-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
-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인 자 및 분실 재교부 신청자
o 제외대상
- 1종 운전면허증 갱신(정기적성검사 필요)
-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대상자) 대상자의 면허갱신 및 재발급
- 1종, 2종 면허 통합운전면허 소지자 중 면허갱신(정기적성검사 필요)
o구비서류
-신청서(첨부 및 대사관 비치)
- 여권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갱신일 경우)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여권사본, 위임장(첨부 및 대사관 비치)
- 사진 1매(3.5cm X 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반드시 원본)
- 수수료 : $12, 또는 상당 체코화 (도로교통공단에서 심사시 결격사유로 인해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비용 $5는 미반환)
o 갱신 또는 재발급된 신 운전면허증은 재외공관에서 신청자에게 교부하며, 구 면허증은 재외공관에 반납.
붙임 : 1.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2. 위임장(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