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지옥, 비밀의 에로스

by 유로저널 posted Jan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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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지옥, 비밀의 에로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전시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해럴드트리뷴지가 보도했다. 지난달에 개막된 이 전시회는 문학작품, 원고, 판화, 사진, 영화, 엽서 등 성문제를 노골적으로 건드린 350점의 전시물을 소개하고 있다.
관람객은 18세기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를 지금의 녹음으로 재현해서 들을 수 있고 1921년에 제작된 6분 길이의 무성 도색 영화도 볼 수 있다. 마르키 드 사드 후작이 쓴 “미덕의 수난” 육필 원고, 17세기 프랑스에서 제작된 도색 판화, 19세기 말 영국에서 수입된 채찍 소설, 일본 판화, 만 레이의 사진, 1900년 파리에서 활동하던 매춘부들의 주소가 수록된 경찰 보고서도 볼 수 있다.
성과 관련된 인간의 온갖 상상을 드러낸 민감한 전시물이 많은 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국립도서관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16세 이하는 관람이 금지된다.
그러나 국립도서관이 이번 전시회를 연 것은 가벼운 눈요기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품어온 상상과 환상의 세계에 쳐놓은 장막을 전시회를 통해서 한 번쯤은 거두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이 자료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2천명의 연구자만 볼 수가 있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1830년부터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자료를 “지옥”이라는 이름을 붙인 별도의 문서고에 모아서 별도로 정리했다. 3월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가 된 탓인지 수많은 프랑스 국민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프랑스 지하철은 전시회를 알리는 광고를 역에 만들었고 르몽드지도 1면에 광고를 실었다. 프랑스의 권위 있는 문학지 마가진리테레르는 아예 12월호 특집을 성으로 잡았다. 덕분에 많은 관람객이 몰려 1시간은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반포르노법은 유럽에서도 엄격하기로 이름높다. 프랑스 국립미술학교 교장 앙리클로드 쿠소는 지난 2000년 보르도에서 진하게 화장을 한 소녀가 욕조에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는데 유죄로 판명될 경우 80만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최대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도 특히 아동과 관련된 내용은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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