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세입자들 위한 새로운 집세제동책
독일 대도시에서의 집세 오름세가 잡히지 않자, 독일 정부가 새로운 집세제동책을 내놓았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주어야하는 의무가 주어지며, 리모델링을 이유로 집세를 올리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러한 집세제동책으로 부족한 집들이 충분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비판가들의 목소리다.
(사진출처: faz.net)
지난 5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연방 내각이 새롭게 세입자들의 권리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집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역들을
위한 새로운 집세제동책으로, 특히, 세입자들이 집세가 지역에서 일반적인
집세보다 10%가 더 올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 집세 가격을 알기를 원할때 집주인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려야하는
의무가 강화된다.
더불어,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는 경우 규정에 위반되며, 이러한 경우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고,
집주인에게는 10만 유로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독일의 지자치제를 대표하는 DST (Deutsche
Städtetag) 대표 마르쿠스 레베 (Markus Lewe)는 정부의 새로운 집세제동책을 옳은 방향으로 한발짝
더 나섰다고 반겨하면서, „이번의 새로운 변화가 집세제동을 더 투명하게 하고,
정책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수 있는데 기여할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집세제동책 만으로는 새로운 집들이 더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며, 해년마다 40만채의 주택 및 아파트가 부족한 현실을
꼬집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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