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아르쉬 드 조에 벌금 책임없다.

by 유로저널 posted Mar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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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제궁과 예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아르쉬 드 조에 (Arche de Zoé) 사건에 연류되었던 6명의 프랑스인들이 물어야 할 약 630만원의 벌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주 6일 발표된 재정과 관련 이번 소송판결은 프랑스 자선단체가들의 운명의 열쇠를 손에 쥐고있던 이드리쓰 데비(Idriss Déby) 챠드 대통령에 의한 사면조치보다 먼저 이뤄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엘리제궁의 대변인은 주간브리핑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것은 프랑스당국이 아니므로 벌금 역시 프랑스가 지불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챠드법정과 프랑스법정에서 형을 선고받은 것은 자선구호단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부 관련자 역시 “이것은 나라 빚이 아니므로, 당연히 프랑스가 벌금을 물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는 정의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지 나라가 직접적으로 연관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전했다.

한편, 얼마전 프랑스의 힘을 빌려 게릴라군의 전복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댓가로 6명의 프랑스인을 사면조치하도록 지시했던 챠드 대통령은 석방에 앞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에게 지불될 보상금에 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6명의 아르쉬 드 조에 프랑스 관련자들은 발드마른(Val-de-Marne)에서 8년형을 받고 복역중이며, 이들의 사면조치는 약 한달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작년 말, 프랑스를 발칵 뒤집었던 이 사건은 민간구호단체 아르쉬 드 조에가 유럽으로 입양하려고 했던 챠드 국경과 근접한 수단의 다르푸르지역의 전쟁고아들이 사실 지방도시에서 유괴된 챠드의 어린이들로 밝혀진 전대미문의 사건이며, 휴머니즘을 이용한 국제아동납치사건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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