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 중년 여성이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죽게해달라’ 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올해 52살로, 악성종양으로 인해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는 등 암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샹딸 세비르씨. 세비르씨는 이미 지난 17일 디종(프랑스 동부도시) 지방법원에 안락사를 허락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기각당한 상태이다. 디종법원은 “심하게 훼손된 얼굴을 보면 충분히 세비르씨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현 프랑스법으로는 안락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에 도입된 법에 따라 현재 프랑스에서는 소생불능의 환자에게는 환자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등 소극적인 안락사가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이 따르는 안락사는 철저하게 법으로 금하고 있다. 디종법원은 세비르씨의 경우가 소생불능의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해서 안락사 탄원을 기각시켰다고 밝혔다.
엘리제궁측은 “이같은 편지를 받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나, 안락사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띠 법무부장관 역시 안락사법안에 관한 수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으며, UMP당의 한 의원은 이번 경우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이뤄지는 자살과도 같다며 세비르씨의 요구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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