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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01:25
또다시 불거진 안락사 논쟁
조회 수 1751 추천 수 0 댓글 0
살아있는 시간이 오히려 고통이였다. 장장 8년이라는 시간동안 샹딸 세비르는 그??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녀의 머리속에서 자라난 악성종양은 그녀의 얼굴을 가혹하게 망가뜨렸으며, 결국 그녀는 주치의에게 치사량의 마취제를 놓아달라고 부탁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프랑스는 법적으로 안락사를 금지시킨 국가 중 하나였다. 그녀는 좀더 인간답게 죽기 위해 법원을 상대로 안락사 인정 소송까지 냈으며, 프랑스 대통령에게 호소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방송에 나와 그녀의 고통을 온 국민에게 호소하며 자신의 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노력은 끝끝내 거절당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지난 19일, 3자녀의 어머니이자 중학교 교사였던 샹딸 세비르는 집에서 숨을 거둔채로 발견되었다. 아직까지 그녀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사법부는 사체부검을 실시하기로 결정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존엄사는 죽어서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샹딸 세비르 사건으로 프랑스와 유럽내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또다시 안락사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프랑스에서 이같은 안락사 논쟁이 인것은 이번이 3번째이다. 2000년, 뱅쌍 윔베르라는 청년이 자끄 시락크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인정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낸데 이어, 2002년 전신마비의 44살 프랑스인이 국회에 안락사 인정 법안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현재 유럽국가 중 유일하게 벨기에와 네덜란드만이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회생불가능한 환자 (혼수상태 등)의 경우, 환자가족의 동의를 얻어 치료를 중단하거나 인공호흡기를 떼는 등의 소극적인 안락사는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안락사를 살인혐의나 도움에 의해 이뤄지는 자살정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총리실은 2005년 레오네티 장관에 의해 제창되었던 레오네티 법에서 미비한 점을 수정하여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건부 장관 및 법무부 장관은 ‘인간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 며 적극적인 안락사를 반대해왔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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