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온라인 상 혐오 발언 강력 처벌 예고
프랑스가 온라인에 게재되는 혐오 및 차별 내용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레티시아 아비아 전진당 의원과 유대교기관협회가 참여한 이번 보고서는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는 증오와 인종차별적 컨덴츠 추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에드와르 필립 총리와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알렸다.
온라인 상 혐오발언 처벌 규정을 골자로 한 이번 국회 보고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인종 차별적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규제 당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공식적으로 프랑스 법률은 인종 차별과 반 인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터넷 주요 플랫폼에서 이러한 혐오성 단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신고 관리를 단순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콘덴츠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포로노 이미지 감지는 이뤄지고 있지만 증오 메세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모든 플랫폼에 단일하고 가시적인 신호 로고를 작성해 모든 절차를 단순화 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게시된 인종차별적 메세지를 발견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증오 메시지의 피해자가 즉시 고발할 수 있는 온라인 고발 시스템을 갖추고 인종차별 및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범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다룰 수 있는 전문 범죄담당실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혐오 메시지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 특성상 한번 개제된 내용은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중요하다. 혐오 메시지는 해당 플랫폼에서 24시간 내에 삭제 강요가 대안이다.
한편 부당한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고발된 이용자는 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법을 개정해 플랫폼에 해당 메시지의 가해자의 신원을 법원에 최대 24시간 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콘덴츠들에 대한 벌금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인의 경우 최대 3750만 유로, 개인의 경의 최대 750만 유로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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