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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00:41
우리 집에 불만 있어요!!!
조회 수 1193 추천 수 0 댓글 0
항변할 수 있는 주거법안(일명 Dalo 법안)이 시행된지 3개월이 조금 넘었다. 새로운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 18 000 명이 접수를 끝낸 상태이며, 이중 12 000 건이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신청되었다고 지난 17일 르몽드지가 밝혔다. 일-드-프랑스에서 접수된 신고건 중 약 5 253건은 파리에서만 접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Dalo 법안 위원장인 자비에 엠마뉴엘리(Xavier Emmanuelli)씨는 프랑스 각처에서 신고된 접수안을 검토하기 위해 21일 회의를 소집하였다. Dalo 법안 위원회는 또한 각 도청 소재지에서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Dalo 법에 의거해 이의를 신청한 프랑스 가정들의 좀더 확실한 이유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에게 제출된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Dalo 법안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약 600 000 가구가 2008년 1월부터 이 법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처음부터 많은 가정이 모이게 되지는 않겠지만, 차차 그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항변할 수 있는 주거법안’은 개인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안으로, 부당하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 5월에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후, 지난 1월 17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내무부 장관 시절, 프랑스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이 법안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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