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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0 01:00
프랑스 온라인 상업용 사이트 운영 규제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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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인터넷문화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프랑스에서도 지난 2-3년 새 인터넷상 상업사이트의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병폐도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의 주간지 르 쥬흐널 드 디망쉬(Journal du Dimanche)와의 인터뷰에서 소비(消費)부 정무차관 뤽 샤텔(Luc Chatel )씨는 온라인상 상업용 사이트를 상대로 실시된 단속에서 37%에 달하는 상업사이트가 규정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총 6570곳의 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약 37% 의 인터넷 사이트가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2006년 단속에 걸렸던 사이트보다 약 2% 늘어난 수치로 확인되었다. 사이트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표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상업용 웹사이트는 64% 로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허위광고 유포(10%), 소비자가격 표시 위반(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샤텔씨는 온라인 여행사이트들 중 대부분이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실제가격인냥 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번 온라인 상업사이트 단속에서는 여행사이트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 사이트 및 멀티미디어 상품 판매 사이트들도 소비자를 상대로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샤텔 정무차관은 오는 6월 1일부터 인터넷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으로 상인들은 배달기한을 사이트 내에 꼭 명시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서 물건을 받게되었을 경우, 소비자들은 언제든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법으로 보장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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