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13일에 이뤄진 유럽협정에 따르면, 프랑스의 바이오메트릭 여권은 오는 6월 28일 이전에 실시되어야만 한다.
지금부터 오는 6월 말까지 프랑스에 소재하는 2천개의 시청 및 도청은 바이오메트릭 여권의 전자칩에 저장할 디지털 사진을 촬영하고, 디지털 지문을 채취할 무료 기계를 설치하게 된다.??
전자여권 실시를 위해 만들어졌던 2005년 12월 30일 발표되었던 법령을 좀더 보완시킨 이번 법령에는 여권신청을 위한 서류등록시, 여권을 위해 신청자의 디지털 사진 촬영과 디지털 지문(8개) 채취가 바로 이뤄지도록 명시해놓았다. 단 6살 미만의 아동의 지문채취는 이뤄지지 않는다.
여권의 위한 디지털 사진의 경우, 신청자가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석달이내의 최근 모습이 담긴 35X45 mm 크기의 사진을 제출할 경우 시?도청에서의 사진 촬영은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이번 법령은 정식적으로 확인된 긴급상태나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개인인식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바코드 혹은 전자데이터가 없는 일년기한의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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