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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18:40
5월 31일까지 세금신고 마쳐야
조회 수 1694 추천 수 0 댓글 0
프랑스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피해가고 싶은 소득신고의 계절이 돌아왔다. 오는 5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활 국세청(Centre des Imots)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을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자택으로 도착한 세금신고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5월 31일까지 신고를 끝내야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화 (08 11 701 702) 를 이용한 세금신고가 가능하다. 단, 신고마감일은 5월 30일까지이고,수정과 누락된 부분의 보충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인터넷 접수( www.impots.gouv.fr )도 가능하다.인터넷 접수의 경우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며,기한은 6월 11일(Zone B 와 코르시카 지역),17일(Zone A), 24일(Zone C 와 DOM지역)까지이다. 한편,3천5백5십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 중 소득세 신고자가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이는 약 6천5십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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