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내년 4월부터 개인 소득세 최저한도 높여 소득세 낮춘다.
비과세 소득 £12,500 까지, 40% 세율은 연소득 £50,000초과 소득자부터 적용키로
영국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연간 과세 최저한도를 높이고 소득세를 낮추어 영국 근로자들은 연간 £12,500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연 £50,000초과 소득자만 40%의 세금을 내게된다.
또한 개인 소득 공제의 증가로, £12,500를 벌던 납세자는 세금을 현재보다 연 £130덜 내게 되고, £50,000를 벌던 납세자는 현재보다 무려 £860 공제된 세금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영국 일간 Daily Mai지 보도에 따르면,영국 재무부장관 Chancellor Philip Hammond는 이번 소득세 감소안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경제 긴축 해소법에 국민들의 세금 증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즉 내년 4월부터 새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영국의 개인세금 공제 규모는 지난 10년간 급속히 증가해 왔다. 2010년 연립정부 집권 당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은 £6,475에 머물렀었다.그러나 이 수치는 올해 4월에 £11,850선으로올라섰고 곧 새 법안에 의해 £12,500로 8년 만에 약 2 배로 확대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영국 재무부는 이번 세금 시스템 조정과정에서 £100,000 이상 세전 소득자에 대한 현행 조세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나 변경안은 내놓지 않았다. £150,000이상 세전 소득자에 대해 특별 과세되는 45%의 최고 세율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영국 Kingston Smith의 세금 전문가 Tim Stovold는 이에 대해 “이번 소득세 변경안은 세금 공제액을£12,500까지로 늘였다는 점에서 아주 대담한 결단이지만, 60%세금을 내는 연 소득 £100,000 ~£125,000납세자들의 불만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라고 밝혔다.
<사진: AFP/Getty Images –Daily Mail캡쳐>
영국 유로저널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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