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에 달한 사법 불신, ‘ 특별재판부’ 도입과 '공수처' 신설 서둘러라
4 명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의해 2005년 2월 처음 제기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이 양승태 대법원의 농간으로 무려 13년이 지나서야, 2012년 5월 대법원 1부의 상고심 결론이 나온 지 6년 반만에서야 마무리되었지만, 이들 소송 당사자들중에 98세 이춘식 씨만이 생존해 있다.
양승태 대법원은 2013년 8월 재상고 사건이 접수된 이후 재상고심을 5년간이나 늦췄다. 그 과정에선 자신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체결한 한일협정이 파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일적 행태와 외교문제 비화를 우려를 내세운 청와대와의 협의을 통한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일반 국민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문구를 통해 우리 사법부 평가를 한 마디로 지칭해오면서 불신해 온지 오래되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권력과 재벌의 꼭두각시라는 비아냥을 들어왔고,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권력자와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와 그런 판사를 두고 '판레기(판사 쓰레기)'라고 비판하였다.
그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은 판레기의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설치할 목적으로 민주주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행정부와 관련된 주요한 재판에 개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같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 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63.9%)꼴로 사법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한다고 정해 재판을 청와대와의 흥정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또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KTX 승무원 사건,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양승태 대법원이 주구처럼 받들어 온 박근혜 정권 입맛에 맞게 협력한 사례로 등장하면서 사법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법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면 깊어질 수록 대한민국의 국가 체계가 뿌리부터 허약해진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다.
이와같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서 영장 발부를 놓고도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재판부 마저 이 사건과 관련 판사들이 맡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발이 드세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헤치기보다 사실상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은 208건 중 185건이 기각됐다. 기각률 90%다. 일반 사건의 기각률(15~20%)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사무실과 자택은 모두 기각하고, 자동차에만 발부하는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졌다.
협잡과 공작을 일삼았던 사법부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여전히 제 식구 봐주기에 급급하니 시민의 공분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24개부에서 부패 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로 이 중 5개부는 재판장이나 배석판사가 사법농단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존 배당 시스템으로는 사법농단 사건을 공정하게 배당하기 곤란한 실정이라며 '사법 농단 특별 재판부' 신설을 주장했다.
현재의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합의부 구성으로는 사법농단 사건이 기소되더라도 사건 배당과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고 피의자들과 연고관계가 없는 판사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부분의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국민 3명 중 2명(61.9%)에 이르는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같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외적 특수 상황이라고 설명에도, 한번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향후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며 별도 재판부를 꾸려 달라는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사법부를 더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 재판부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세인 것이다.
특별재판부는 8·15 광복 직후 반민특위,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소처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설치된 바 있었지만, 이와같이 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재판 대상이 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농단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자격을 갖춘 중립적인 인사에게 판결을 맡기는 초유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연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 고위 공직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신설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