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업지역 사무실 스폰서쉽과 취업비자
Q: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고 6개월 후 비자가 만료되는데 석사 마치고 사회적기업에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받고 싶은데, 그 회사가 가정집에 있는데 가능할지 궁금하다.
A: 가정집에 회사가 있다할지라도 스폰서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면 취업비자가 가능하다. 오늘은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를 신청하기까지 전과정
한사람이 취업비자를 받기까지는 여러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이때 거쳐야 할 과정들은 다음과 같다.
즉, (구인광고 28일) => 스폰서라이센스신청 => 심사와 실사 => 스폰서쉽증서(CoS)할당신청 => 심사와 결정 => CoS발행 => 취업비자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ㅁ 구인광고
스폰서라이센스 혹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그 사유에 따라서 신청 전단계로 구인광고를 통해 현지인을 모집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28일간 이민국이 정한 2곳이상에 구인광고를 28일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을 취업비자로 전환해 줘야 하는 등 구인광고가 필요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를 제시한 경우는 구인광고를 생략할 수 있다.
ㅁ 스폰서라이센스
가정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한 회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심사하는 방향이 잡 힐 것이다. 오래되고 안정된 회사는 실사없이 그냥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스폰서 라이센스 승인여부를 심사해서 결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회사라고 판단되면 이민국 직원이 그 회사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회사 담당자와 인터류를 통해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ㅁ 이민국 실사
회사가 이민국에 스폰서 라이센스를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필요시 실사를 해서 근무환경이 적합한지 판단해서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접합하다고 판단하면 스폰서라이센스를 줄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회사가 2-3년이상 되는 경우는 실사를 나오지 않고 바로 스폰서라이센스를 승인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2년 정도 된 경우는 실사를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12개월미만된 회사는 대개 실사를 한 후에 심사를 하는 편이다. 실사를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다. 실사를 통해 가정집에서도 사무실이 확실이 있고, 근무환경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스폰서쉽을 승인해 줄 수 있다.
ㅁ 스폰서쉽증서 할당신청과 진행
스폰서쉽이 승인되면 스폰서쉽증서 CoS할당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영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UCoS를, 해외서 신청하는 사람은 RCoS를 할당신청 해야한다.
UCoS할당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할당신청후 심사까지 2개월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200파운드 내고 급행(priority) 신청을 하면 할당심사를 10일이내에 해 준다.
RCoS할당신청은 좀 더 복잡합니다. 구인광고 28일간 2곳에 하고 그 후에 RCoS할당신청을 매월 6일부터 그 다음달 5일사이에서 하면, 11일에 발표한다. 이는 월 평균 1725명에게만 할당을 해 주기에 이른 시점에 신청하고, 연봉도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그 달에 예상되는 연봉이상을 넣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ㅁ 비자신청과 심사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당일심사신청은 미리 예얀해서 당일에 이민국에 방문해서 받아 오는 것이고, 우편신청하는 경우에는 대개 8주정도 소요된다.
우편신청시에 우선십사(priority)를 신청하면 대개 10일만에 처리해 준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당일심사 신청은 없고, 우선심사 신청시 약 7일정도, 일반신청시 2-3주정도 소요된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